○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여러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지역 간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2022. 12. 1.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다수 근로자를 지역 간 전보한 사실이 있는 점, 양주공장에서의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경력, 비중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임자로 선정한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으로 볼 때 정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여러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지역 간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2022. 12. 1.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다수 근로자를 지역 간 전보한 사실이 있는 점, 양주공장에서의 인력 충원 요청에 따라 경력, 비중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임자로 선정한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근로자는 전보로 출퇴근 거리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유류비 지원, 향후 기숙사 제공 약속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조치를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전보 이전 근로자와 면담을 두 차례 갖고 전보에 대해 사전에 통보한 점, 근로자가 전보에 응해 일주일간 출근하여 일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기존 서울공장 업무 단톡방에서 배제된 것은 전보에 따른 조치이며 전보지에서 새로운 단톡방에 속하게 되어 기존 단톡방에서 배제된다고 업무를 하는데 문제가 없어 이를 해고로 볼 수 없
다. 또한 현재 사용자가 연차가 끝난 후 무단결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