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2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출근한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보 등 없이 출근한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근로자가 출근한 당일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수용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