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의 센터장 및 직원은 사용자2가 임명하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2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등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임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거나 이직에 대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가 이직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의 센터장 및 직원은 사용자2가 임명하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2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등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임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거나 이직에 대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가 이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급식지원센터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한다는 것을 당사자 모두
가. 사용자1의 센터장 및 직원은 사용자2가 임명하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2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등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임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거나 이직에
판정 상세
가. 사용자1의 센터장 및 직원은 사용자2가 임명하므로 사용자1은 사용자2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등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2임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강요받거나 이직에 대한 기망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가 이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가 급식지원센터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한다는 것을 당사자 모두 알고 있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③ 근로자는 센터를 사직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퇴직관계서류에 퇴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