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1.0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제폐지로 인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감수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 동의가 없었더라도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위탁회사와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시설관리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근로자를 시설직에서 미화직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보발령된 미화직 업무가 기존에 수행하던 시설관리업무와 근로형태, 근무시간이 다소 다르고,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야간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의 동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전보 전 4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비록 근로자가 협의안을 모두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식적인 협의절차라 볼 수는 없으므로 전보에 권리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