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11.∼12. 17.로 확인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18.부터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11.∼12. 17.로 확인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18.부터 판단: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11.∼12. 17.로 확인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18.부터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12. 11.∼12. 17.로 확인되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18.부터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