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학원이 현재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학원과 출판사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으며 해고사유도 적절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학원은 폐업하였으나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계속 운영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출판사가 발행하는 수험교재의 개발·교정·답변 정리하는 업무임, ② 근로자와 동료 직원은 출판사 직원들과 출판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음, ③ 출판사에는 편집디자이너를 제외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이 4명이 있음, ④ 근로자는 출판사 홈페이지에 관리자로 접속하여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였음, ⑤ 사용자가 운영한 사업장 소속 직원들은 인트라넷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되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형식상 소속은 학원이나 실제로는 출판사에서 근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출판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를 적용받음
다. 사용자는 해고 당시 구조조정을 위해 컨설팅 중이었고 학원의 폐업도 2달 뒤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사용자의 법인 소속으로 운영 중이며, 지시사항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고 재직하는 직원들의 확인서만으로 해고사유를 입증하기는 부족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