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31.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31.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2023. 12. 31.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명령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