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가 6년 이상 수행한 세출 업무와 무관한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직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과학실무사는 근로자와 같은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용자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기존 수행하던 세출 업무와 무관한 과학실무사로 변경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직종, 직렬 등을 변경한 것은 실질적으로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경고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수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회계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사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② 사용자는 그간 근로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를 금번 인사명령의 이유로 들고 있음, ③ 서울시교육청과 관리자들이 초등학교 학교회계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 가운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초등학교 학교회계에서 소송 관련 비용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을 인사발령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려움, ④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약 6년간 수행한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 변경되었음에도, 사용자는 인사발령이 정당하다는 객관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인사발령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