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해고 존부 여부취업규칙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이상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과 대기발령에서의 지휘ㆍ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따른 당연 퇴직 처리가 징계해고로 판단되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 존부 여부취업규칙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인 이상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과 대기발령에서의 지휘ㆍ명령에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됨. 다만 취업규칙에서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한 '6일 이상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는 징계해고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