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2.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3. 7. 20. 자에 종료되었으나,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2. 27.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2023. 7.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경비반장의 압력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런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해고될 바에는 스스로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했듯이, 근로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3. 7. 20. 자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2. 2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