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무지 출입금지 및 근무지 인근에 근무할 사업장 부재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는 등 절차적 위반사항도 없어 인사발령이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울산시청에서 성남시에 소재하는 본사로 인사 발령한 것은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보안규정 등으로 출입을 금지당한 사정이 있고, 울산광역시 등 주변에 더 이상 근무시킬 수 있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주거지인 경남 양산시에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본사까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인사발령의 원인 제공자가 근로자인 점,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근무장소 변경에 동의한 점, 임금, 수당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등으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 준수여부근로자가 제출한 회사 부장과의 통화에서 인사발령 관련 협의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울주군청 사업 수주 시 울주군청에서 근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던 점, 울산지역 협력업체에 취업하도록 주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점, 출입금지 이후 재택근무 부여 및 그간 회사에서 프로젝트 종료 또는 투입인력 교체요구 시 주변에 근무할 사업장이 없는 경우 본사에서 대기 근무를 하기 위해 인사발령을 해왔던 점 등으로 보면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근무지 출입금지 및 근무지 인근에 근무할 사업장 부재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는 등 절차적 위반사항도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