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