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권○경 팀장의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말릴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권○경 팀장의 발언 이후 근로자는 2023. 10. 30.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서면
판정 요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권○경 팀장의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말릴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권○경 팀장의 발언 이후 근로자는 2023. 10. 30.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서면 해고통지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한 점,
④ 사용자의 서면 해고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권○경 팀장의 발언을 해고의 통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① 권○경 팀장의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말릴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권○경 팀장의 발언 이후
판정 상세
① 권○경 팀장의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말릴 이유가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② 권○경 팀장의 발언 이후 근로자는 2023. 10. 30.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근로자의 서면 해고통지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한 점, ④ 사용자의 서면 해고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권○경 팀장의 발언을 해고의 통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해고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⑥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근로자가 불응한 점, ⑦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