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05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근로자는 2023. 3. 29. “일신상으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사유로 2023. 3. 28. 자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다.2.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차장, 부장, 노동조합 사무장 등이 퇴사를 종용하여 비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쓰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3. 3. 21. 노동조합 지회장과 통화 시 “저번에 차장이 저기가 그만둘 거면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냥 애매해 가지고 ... (중략) 에효 때려치워야 되
나. 어떻게 해야 하
나. 참 고민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근로자는 자신의 사직 여부에 대해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성명, 사직 사유, 사직일 등을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을 작성한 후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정산받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직서의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다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3.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ㆍ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