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카톡으로 받고는 사용자와 일을 하기 싫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없이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초과수당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 점, 또한 심문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카톡으로 받고는 사용자와 일을 하기 싫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없이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초과수당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 점, 또한 심문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② 처음에는 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생각은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③ 2개월 뒤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근로자의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작성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① 근로자는 해고통지서를 카톡으로 받고는 사용자와 일을 하기 싫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없이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초과수당에 대한 처리를 요청한 점, 또한 심문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② 처음에는 해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생각은 없었음을 밝히고 있는 점, ③ 2개월 뒤 부당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근로자의 카톡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부당해고 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