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2. 20.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3. 11. 20.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2. 20.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3. 11. 20.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항변도 없이 다음날인 2023. 11. 21.부터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2023. 11. 24.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2. 20. 사용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2023. 11. 20.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항변도 없이 다음날인 2023. 11. 21.부터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2023. 11. 24.부터 12. 29.까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또는 전화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우호적으로 업무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금전문제에 관하여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