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23. 11. 8. 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당시의 현장 상황은 작업할 근로자가 필요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합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