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은 상벌 대상자의 상위자로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는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① 취업규칙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은 상벌 대상자의 상위자로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
다. 판단: 1. ① 취업규칙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은 상벌 대상자의 상위자로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감사팀장은 회사의 내부감사를 위해 특별히 선임된 한시적인 내부 감사인으로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상벌 대상자의 상위자’,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팀장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상벌 대상자의 상위자도 아니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도 아닌 감사팀장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2.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위법함 외에도 징계처분장에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복무의무 위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근로자들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장에도 하자가 존재한다.3.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위원은 상벌 대상자의 상위자로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위원회 위원 중 감사팀장은 회사의 내부감사를 위해 특별히 선임된 한시적인 내부 감사인으로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상벌 대상자의 상위자’,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사팀장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상벌 대상자의 상위자도 아니고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도 아닌 감사팀장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2.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위법함 외에도 징계처분장에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복무의무 위반”,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근로자들이 해고의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장에도 하자가 존재한다.3. 따라서 징계해고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자격이 없는 자를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적법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상 징계사유 및 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