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6.7명으로 산정되고,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6.7명으로 산정되고,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기존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판단됨에도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6.7명으로 산정되고, 같은 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기존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으로 판단됨에도 사용자가 동일한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새롭게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고 사업장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송한 사직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명시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