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2024. 1. 8.에 있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1. 9.까지 대책 마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다음날인 2024. 1. 10. 16:30경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예산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2024. 1. 8.에 있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1. 9.까지 대책 마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다음날인 2024. 1. 10. 16:30경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예산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복직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한 시점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근로자에게 사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2024. 1. 8.에 있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1. 9.까지 대책 마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다음날인
판정 상세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이 2024. 1. 8.에 있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1. 9.까지 대책 마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다음날인 2024. 1. 10. 16:30경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예산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복직을 요청한 점,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한 시점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근로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 복직을 요청한 점을 종합하였을 때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 요청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을 요청할 때 출근부 작성을 요구하고, 이틀 치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사용자의 복직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틀 치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는 별도로 임금체불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근부 작성 요구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거나 사용자의 복직 요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부당한 요구로 판단되지 않는다.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