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0. 31.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 근로자가 지배인 및 동료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통해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직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10. 31.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 근로자가 지배인 및 동료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통해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직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종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개인 활동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 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0. 31.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같은 날 이를 수리한 점, ② 사직원을 제출하기 전 근로자가 지배인 및 동료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통해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직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고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거나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종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개인 활동 중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 사직서 작성 요구에 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요구에 항의하거나 거부한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