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진○○ 이사가 2023. 10. 5. 퇴근 무렵 갑자기 화를 내고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나가라, 가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진○○ 이사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나 다툼이 있던 사실이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진○○ 이사가 2023. 10. 5. 퇴근 무렵 갑자기 화를 내고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나가라, 가라.”라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진○○ 이사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나 다툼이 있던 사실이 인정될 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확정적,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어렵고, ② 근로자는 2023. 10. 5. 출근을 하지 않았고 다음날인 2023. 10. 6.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방식에 대해 다투던 중 이와 관련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④ 강남지청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조사한 후 행정종결(위반없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