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전직 이전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고려기간을 부여하는 등 원만한 전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불가피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나 변경된 수행업무의 합리적 필요성이 없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