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전체 근로자의 약 50%를 일시 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순환유급휴직 및 희망퇴직 공고만으로는
판정 요지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전체 근로자의 약 50%를 일시 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순환유급휴직 및 희망퇴직 공고만으로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사용자적 요소의 비중이 높고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안을 감점 항목으로 평가하는
판정 상세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ㆍ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전체 근로자의 약 50%를 일시 해고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순환유급휴직 및 희망퇴직 공고만으로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사용자적 요소의 비중이 높고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사안을 감점 항목으로 평가하는 등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이 의심되며, ④ 사용자의 정리해고계획 및 기준 전달에 있어 노동조합과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리해고는 경영사정 악화에 기인한 점, 전체 조합원 22명을 비교하여 11명이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에 의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