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공장 안에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하는 등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공장 안에서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하는 등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기에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