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희망하는 이직 회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이직처를 찾는 데에 조력을 요청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신규 채용된 후임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희망하는 이직 회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이직처를 찾는 데에 조력을 요청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신규 채용된 후임자에게 적극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던 점, ④ 임원들 간 및 근로자와 후임자 간의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 근로자의 휴가 신청 기록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희망하는 이직 회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리며 이직처를 찾는 데에 조력을 요청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신규 채용된 후임자에게 적극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던 점, ④ 임원들 간 및 근로자와 후임자 간의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 근로자의 휴가 신청 기록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퇴직일에 임박하여 작성한 퇴직원에는 퇴직 사유가 해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결재한 것이고 그 외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해지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