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명시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3. 12. 22.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3. 12. 13. 사용자로부터 '무급휴직 승인’을 받고 무급휴직을 사용하던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퇴직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사용자는 2023. 12. 22.에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처리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3. 12. 25. 14:06경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으로 자진 퇴사 처리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 사유를 '개인사정’에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 신고한 점, 사용자가 2024. 1. 31.에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취소한 것이 진정한 해고철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3. 12. 22. 자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2023. 12. 22. 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