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와 정규직 아나운서 이○○은 수행한 업무의 본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직급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와 정규직 아나운서 이○○은 수행한 업무의 본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등 정규직 아나운서라고 판단됨.
나. 본봉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적 성격을 가
짐. 또한 직급수당, 홍보수당, 교통수당, 식대, 특근수당 등은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전제로 정기 지급되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판정 상세
가. 근로자와 정규직 아나운서 이○○은 수행한 업무의 본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적정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이○○ 등 정규직 아나운서라고 판단됨.
나. 본봉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적 성격을 가
짐. 또한 직급수당, 홍보수당, 교통수당, 식대, 특근수당 등은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전제로 정기 지급되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함. 따라서 본봉과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다. 사용자가 정규직 아나운서(6급 1호봉 내지 4호봉)에 비해 근로자에게 본봉과 각종 수당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존재함.
라. 회사의 급여책정 기준, 근로자의 고용기간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본봉을 적게 지급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급수당, 홍보수당, 교통수당, 식대, 특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