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31.까지 근무하라고 통보하자 2023. 12. 31.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2023. 12. 31.까지 근무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청약에 대한 근로자의 수정된 청약으로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형태로서 합의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계약종료일을 변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31.까지 근무하라고 통보하자 2023. 12. 31.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2023. 12. 31.까지 근무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청약에 대한 근로자의 수정된 청약으로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형태로서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휴직이나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다거나 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 31.까지 근무하라고 통보하자 2023. 12. 31.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근로자의 2023. 12. 31.까지 근무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청약에 대한 근로자의 수정된 청약으로 이를 사용자가 승낙한 형태로서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휴직이나 근무지 변경 신청을 했다거나 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