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24. 사용자가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라면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 스스로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겠다면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24. 사용자가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라면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 스스로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겠다면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1. 24. 사용자가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라면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 스스로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겠다면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해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는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로,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운전기사를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2023. 11. 24. 해고를 통보하면서 6일 이후인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보다는 근로자를 대체할 운전기사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근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3. 11. 24. 사용자가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라면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 스스로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겠다면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해고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는 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로,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운전기사를 쉽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2023. 11. 24. 해고를 통보하면서 6일 이후인 2023. 11. 30.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보다는 근로자를 대체할 운전기사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근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