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사용자에게 근무조건 변경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검토한 후 다시 얘기하자고 하자 스스로 일요일까지는 출근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사용자에게 근무조건 변경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검토한 후 다시 얘기하자고 하자 스스로 일요일까지는 출근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보다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된 것은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의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하며 종전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의사를 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날에 사용자에게 근무조건 변경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검토한 후 다시 얘기하자고 하자 스스로 일요일까지는 출근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보다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된 것은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의 요청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조건 변경이 어렵다고 하며 종전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의사를 전달하자 근로자는 알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유니폼을 반납하였으며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로 추가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이 점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근로자는 종전의 근무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에게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알겠다는 대답을 하거나 유니폼을 반납하는 등으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⑤ 이 밖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