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2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사용자는 사직서 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3) 근로자가 3개월분 임금
판정 요지
사직이나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사용자는 사직서 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3) 근로자가 3개월분 임금 판단: 1.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사용자는 사직서 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3) 근로자가 3개월분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사용자는 사직서 등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3) 근로자가 3개월분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2.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