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위계질서 비위행위자인 근로자와 상대방을 분리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인사발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한 내에 있는 정당한 전보처분이며, 징계처분 또한 징계사유ㆍ양정ㆍ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위계질서 비위행위자인 근로자와 상대방을 분리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인사발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나.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상급자의 집무실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징계사유가
판정 상세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위계질서 비위행위자인 근로자와 상대방을 분리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처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내에서 인사발령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나.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상급자의 집무실에서 언성을 높이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종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이고, 근로자의 징계이력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과하지 않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