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낙찰받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전 용역 회사 소속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임시계약이라는 데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임금 및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설령 임시 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퇴근 거리가 멀어 출근하기 어렵다’고 발언하고 근로개시일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