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휴직 명령 당시 추후 산재 재요양 승인 확인 시 승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휴직 부여 예정임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렸고 산재 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지자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 휴직이 부여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기 명령한 일신상 이유에 의한 휴직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산재요양)휴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휴직 명령 당시 추후 산재 재요양 승인 확인 시 승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휴직 부여 예정임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렸고 산재 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지자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 휴직이 부여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
판정 상세
사용자는 휴직 명령 당시 추후 산재 재요양 승인 확인 시 승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휴직 부여 예정임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렸고 산재 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지자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 휴직이 부여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