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권한 없이 은행단말기를 조작하고 지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9회에 걸쳐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금37,093,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녀학자금 부정수령이 전 남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권한 없이 은행단말기를 조작하고 지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9회에 걸쳐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금37,093,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녀학자금 부정수령이 전 남편의 협박과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그러한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징계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서 경위서, 문답서, 확인서, 소명의견서 및 재심신청서를 통해 해명한 사실이 있고, 부정수령한 금액을 모두 변상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