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실적 저조와 관련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하여 이를 계속적인 실적 저조로 보기 어렵고, 자질 부족 및 동료 직원들 간 융화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실적 저조와 관련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하여 이를 계속적인 실적 저조로 보기 어렵고, 자질 부족 및 동료 직원들 간 융화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경영기획부문장이라는 관리자의 직책에서 주로 단기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하는 경영기획부 소속 경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실적 저조와 관련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하여 이를 계속적인 실적 저조로 보기 어렵고, 자질 부족 및 동료 직원들 간 융화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경영기획부문장이라는 관리자의 직책에서 주로 단기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하는 경영기획부 소속 경영관리요원(검진센터 안내, 콜센터 out call 업무)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 내지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여 통상의 감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임금 70% 지급 및 매출 달성 시 30% 소급 지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사발령을 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