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조정하자는 제안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에게 퇴직일자를 지정하고 예고기간을 두는 등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임금삭감 제안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정황 및 근거를 입증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조정하자는 제안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에게 퇴직일자를 지정하고 예고기간을 두는 등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시기 및 해고사유의 통지 등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절차 위반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조정하자는 제안에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를 입증하기 어려운 반면 근로자에게 퇴직일자를 지정하고 예고기간을 두는 등 해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시기 및 해고사유의 통지 등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절차 위반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