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의 의사가 없었던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2023. 12. 26. 사직원을 작성 및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직원의 효력은 유효하고,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