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제출된 것은 아니라고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 일정한 금품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제출된 것은 아니라고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 일정한 금품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이후 실제로 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약속하였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조세의 공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부족분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제출된 것은 아니라고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당시 일정한 금품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이후 실제로 지급한 금품의 액수가 약속하였던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조세의 공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부족분을 즉시 추가로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