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12. 27. 자 사직서에 직접 '급여 등 지급조건’을 자필로 부기하여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개동 현장의 현장소장 직에서 품질관리자로 변경하고, 무급휴가를 제안하고, 본사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12. 27. 자 사직서에 직접 '급여 등 지급조건’을 자필로 부기하여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개동 현장의 현장소장 직에서 품질관리자로 변경하고, 무급휴가를 제안하고, 본사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자, 근로자가 '급여 등 지급조건’을 협의하고 이를 기재하여 직접 사직서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12. 27. 자 사직서에 직접 '급여 등 지급조건’을 자필로 부기하여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개동 현장의 현장소장 직에서 품질관리자로 변경하고, 무급휴가를 제안하고, 본사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자, 근로자가 '급여 등 지급조건’을 협의하고 이를 기재하여 직접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급여 등 지급조건’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나, 이는 근로관계의 종료 이후 정산의 문제에 불과할 뿐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