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전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