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이사가 2023. 10. 6. 오전 근로자에게 “회사를 정리하
라. 같이 일 못 하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이사가 2023. 10. 6. 오전 근로자에게 “회사를 정리하
라. 같이 일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는 이사가 근로자에게 “주말 내내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이야기해달라.”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차장에게 이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고 업무 중인 파일을 공유하고 부장에게 PC 로그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퇴근한 이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10. 10.부터 무단결근하고 있음을 이유로 2023. 10. 16.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점, ④ 근로자는 2023. 11. 8. 사용자에게 임금계산 내역을 확인하였을 뿐 2023. 10. 6.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2024. 1. 5. 해고가 부당하다며 위원회에 구제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