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0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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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자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복직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비록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 등에 대한 다툼으로 사용자가 복귀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의서에 '추후 복귀명령(에)
판정 요지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복원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2023. 10. 18.자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복직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비록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 등에 대한 다툼으로 사용자가 복귀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의서에 '추후 복귀명령(에) 판단: 2023. 10. 18.자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복직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비록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 등에 대한 다툼으로 사용자가 복귀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의서에 '추후 복귀명령(에) 따라 복귀하고, 복귀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복귀 명령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 사이의 2023. 12. 18.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복원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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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자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당사자 사이에 복직에 대해 합의가 되었고, 비록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 등에 대한 다툼으로 사용자가 복귀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합의서에 '추후 복귀명령(에) 따라 복귀하고, 복귀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복귀 명령 여부와 상관 없이 당사자 사이의 2023. 12. 18.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복원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