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12. 5. 보직 변경 관련 논의 중 폭언, ② 2023. 4. 7. 홈페이지 업무와 관련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책상을 치는 행위, ③ 2023. 5. 24. 휴가 신청서 관련으로 사과를 권유하고, 사과의 대상에게 사과받았는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2022. 12. 5. 보직 변경 관련 논의 중 폭언, ② 2023. 4. 7. 홈페이지 업무와 관련 언성을 높이고, 손으로 책상을 치는 행위, ③ 2023. 5. 24. 휴가 신청서 관련으로 사과를 권유하고, 사과의 대상에게 사과받았는지 확인한 행위, ④ 2023. 8. 1. 연차 사용을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1시간 25분가량 면담을 지속한 행위, ⑤ '야’, '너’라는 호칭으로 낮추어 부르는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직기간 동안 징계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우수사원 표창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 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특별히 주장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