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① 매출원장,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 및 외부 회계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중단하였고, 무급휴가, 정부지원금, 기업회생, 대출 유예 및 조기상환에 대해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적절하게 통보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① 매출원장,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 및 외부 회계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중단하였고, 무급휴가, 정부지원금, 기업회생, 대출 유예 및 조기상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근로자들과 권고사직, 급여삭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 등으로 보건대,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판정 상세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① 매출원장,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 및 외부 회계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중단하였고, 무급휴가, 정부지원금, 기업회생, 대출 유예 및 조기상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근로자들과 권고사직, 급여삭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 등으로 보건대,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후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점, ④ 근로자 대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이메일을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한 점, ② 해고통보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