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 12. 31.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는 해고이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 12. 31.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2023. 12. 31.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 12. 31.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2023. 12. 31.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일은 2026. 12. 31.이므로 2023. 12. 31.자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