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 가능성 등을 들어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판정 요지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 가능성 등을 들어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 가능성 등을 들어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재심신청은 재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 가능성 등을 들어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재심신청은 재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