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하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이고, 해고통지서에 '법인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존재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하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이고, 해고통지서에 '법인 전환 후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로 사유를 기재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해고하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는 취지의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이고, 해고통지서에 '법인 전환 후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로 사유를 기재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회사가 법인으로 전환 되기 전, 개인 사업장이었던 2022년도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과 순익이 확인되고, 근로자 해고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사회적기업 신청을 추진하였던 점 등에 미루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 회피 노력이나 대상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