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학원 원장이 해고를 통보한 날에 학원 본부장이 바로 해고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재차 복직 명령을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학원 원장이 해고를 통보한 날에 학원 본부장이 바로 해고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재차 복직 명령을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
판정 상세
① 학원 원장이 해고를 통보한 날에 학원 본부장이 바로 해고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재차 복직 명령을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